안녕하세요. 파일조 운영팀 입니다.
[1]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이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용자 본인이 과거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관리권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마련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요청권 가이드라인'따라 게시한 게시물에 대해
타인의 접근 배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2] 자기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회원 계정정보를 분실하여 이용자 본인이 삭제 어려울 경우
자기게시물 접근배재요청이 접수되면 확인 후 해당 게시물은 접근배재(블라인드 처리 또는 삭제)됩니다.
[3] 자기게시물 접근 배재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항목
1. 접근배제를 원하는 게시물 및 게시물의 위치 (URL 또는 컨텐츠 번호 숫자 8자리)
2. 요청인이 해당 게시물을 게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사유
[4] 배제사항 및 반려사항, 접근재개
1.배제사항
요청인이 제출한 입증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요청인의 게시물이라 판단될 시
해당 게시물에 대한 블라인드 처리 방법으로 지체 없이 접근 배제 조치 실시
2.반려사항
요청인이 제출한 입증 자료만으로는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임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요청인에게 추가 입증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접근 배제 요청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적 목적이나 다른 법률 등에 의해 삭제가 금지된 글은 본인이 요청하더라도 처리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3.접근재개
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으로 블라인드 처리된 게시물에 대하여 요청인이 아닌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이의신청인은 게시판 관리자 등에게 접근 재개를 요구하는 사유 및
이에 대한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접근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유족이 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을 하기위해 필요한 서류
1. 사자(死者)의 사망사실증명서
2. 사자(死者)와의 관계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방송통신위원회의 " 인터넷 자기게시물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에 따르면
접근 배제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족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직계비속)에 한정됩니다.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부모(직계존속)가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 자매가 유족이 되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 존재하는 경우
유족 전원이 합의를 하여야 접근 배재 요청권을 행사가 가능합니다.
자기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1588-2943 고객센터 전화문의하시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